선순위보증금 - 최우선변재권 내 보증금 지키는 방법

임대차 계약으로 큰돈을 맡겼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지? 이런 불안감 누구나 있으시죠. 아마 '선순위보증금'이란 용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실은 이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도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확률이 크게 높아진답니다. 혹시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있는데, 이 '순위'에서 앞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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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선순위보증금이란? 내 보증금 지키는 핵심 개념

선순위보증금은 특별한 대출이나 상품이 아니라,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누구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. 만약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, 돈을 돌려받는 '순서'가 정해지는데, 이때 앞 순서(선순위)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죠.

선순위보증금의 중요성

집주인에게 다양한 채무가 있을 경우, 모두에게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어요. 만약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가져가면 뒷순위에 있는 세입자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요. 그러니 내 보증금의 순위를 높이는 건 정말 중요하답니다!

보증금 순위는 어떻게 결정될까?

보증금 순위는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돼요:

  • 전입신고 여부와 날짜
  • 확정일자 유무와 받은 날짜
  • 집에 설정된 담보대출(근저당권) 등 다른 채권의 날짜

이 세 가지만 잘 챙기면 내 보증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!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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💪 보증금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 - 전입신고와 확정일자

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.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예요. 이 두 가지는 법적으로 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랍니다.

전입신고의 힘 - '대항력'

전입신고는 내가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예요. 이걸 하면 '대항력'이라는 법적 힘이 생겨요.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팔려도 계약 기간 동안 계속 살 수 있고, 보증금도 새 집주인에게서 받을 권리가 생기죠.

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어요. 이사 당일 또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!

확정일자의 위력 - '우선변제권'

확정일자는 내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 인정해주는 도장이에요. 이걸 받으면 '우선변제권'이라는 힘이 생겨, 내 확정일자보다 나중에 생긴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
주민센터나 등기소, 또는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어요. 전입신고와 함께 가능한 빨리 받아야 해요!

필요 서류와 비용

  • 전입신고: 본인 신분증, 주소지 정보
  • 확정일자: 임대차 계약서 원본, 신분증, 수수료(약 600원)
  • 온라인 신청: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

🛡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- 내 보증금의 초강력 방패

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많지 않은 세입자를 위한 특별 보호장치예요. 이것이 있으면 은행 담보대출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
소액임차인 기준과 보호금액 (2024년 기준)

지역 소액임차인 기준 최우선 보호금액
서울특별시 보증금 1억 6,500만원 이하 5,500만원까지
수도권(서울 외 과밀억제권역 등) 보증금 1억 4,500만원 이하 4,800만원까지
광역시 등 보증금 8,500만원 이하 2,800만원까지
그 외 지역 보증금 7,500만원 이하 2,500만원까지

이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금액 이하의 보증금과 함께 그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해요.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권 자체에는 필요 없지만, 나머지 보증금 보호를 위해 꼭 받아두세요!

🔍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- 보증금 위험도 체크

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면 나중에 보증금을 잃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하세요!

1.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
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'신분증'과 같아요. 이걸 보면 진짜 집주인이 맞는지, 담보대출은 얼마나 있는지, 압류는 없는지 등을 알 수 있어요.

특히 '을구'에서 근저당권(담보대출)이 있는지, 있다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. 담보대출 금액(채권최고액)이 집값의 70%를 넘는다면 매우 위험해요!

2. 선순위 보증금 여부 확인하기

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, 그 사람들의 보증금이 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.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에게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, 있다면 보증금은 얼마인지 꼭 물어보세요.

3.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

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다면, 경매 때 이 세금이 최우선으로 변제돼요. 세입자보다도 앞서죠! 계약 전에 집주인에게 세금 완납증명서를 요청하거나, 세무서에서 미납세금 정보를 확인해보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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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보증금 지키는 행동 요약 - 꼭 기억하세요!

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행동 계획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. 이 순서대로만 따라하면 보증금은 훨씬 안전해집니다!

단계 해야 할 일
계약 전 - 등기부등본 확인 (근저당권 체크)
- 선순위 보증금 확인
-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
계약 시 -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 집주인 일치 확인
- 특약사항으로 '근저당권 추가 설정 금지' 조항 넣기
- 계약서에 실제 계약 금액과 계약일 정확히 기재
이사 후 - 이사 당일 전입신고 하기
- 확정일자 받기 (계약서 원본 필요)
- 필요하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고려

특히 이사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! 하루만 미뤄도 그 사이 다른 채권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.

❓ 선순위보증금 자주 묻는 질문

Q: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전혀 못 받나요?

A: 전혀 못 받는 건 아니지만, 담보대출이나 다른 세입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. 지금이라도 바로 하세요!

Q: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
A: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. 해당 지역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고,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.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 배당요구 신청도 해야 합니다.

Q: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?

A: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에서 발급받거나 가까운 등기소,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1,2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Q: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무엇인가요?

A: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나 한국주택금융공사(HF) 등에서 제공하는 보험으로,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줍니다. 보증료는 보증금의 약 0.1~0.2% 정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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